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에 한정해 피해구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써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피해자 범위가 축소되거나 엄격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소위 깡통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은 채 극소수에 불과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구제하고 보증금 자체의 피해를 구제하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의 고통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매매시장의 전세거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주택 임대차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문제도 있어 현행 제도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 특히 피해자들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20∼30대 청년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회복과 정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2인 이상 보증금 피해를 당하여 보증금 손해를 보게 된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 신탁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 등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포함시키고, 기존 피해구제 방안을 촘촘하게 보완하고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정상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전세사기 의도(제3조제1항제4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나머지 3가지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경ㆍ공매 개시 등의 경우 1개월 이상 보증금 미반환 요건은 제외함)으로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게 된 임차인, 신탁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체결하였다가 보증금 손해를 본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추가함(안 제2조제4호라목ㆍ마목).
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범위에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보증금 한도 요건을 초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깡통전세 피해자 등이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ㆍ임대하는 경우”의 주택 취득 호수 기준이 전세 사기에 관한 불필요한 기준이므로 이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없이 주택을 취득ㆍ임대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12항ㆍ제13항 신설).
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매의 유예ㆍ정지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뿐만 아니라 보증금 한도가 초과된 전세사기 피해자 및 깡통전세 피해자 및 그러한 사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신청한 자에도 확대함(안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바.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보증금 한도가 초과된 전세사기 피해자 및 깡통전세 피해자와 그러한 사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자도 국세 체납으로 인한 매각의 유예ㆍ정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매각의 유예ㆍ중지 제도, 경매나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사. 경매절차에서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우선매수권 제도를 파산 절차에서 주택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등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기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자. 우선징수할 국세나 지방세의 안분 배분 특례를 파산 절차에서 주택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우선징수할 국세나 지방세의 안분 배분 특례를 안 제2조제4호 라목의 깡통전세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제1항).
차.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우선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우선매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나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 등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6항ㆍ제7항 신설).
카.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검사의 상속재산관리인 및 재산관리인 선임에 관한 신청 근거 규정, 법률구조 및 절차 비용 지원 근거규정 등을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타. 금융지원 대상자를 전세사기 피해자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금융대출 연체자에 대하여 등록 말소의 근거규정을 둠(안 제27조).
파.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에게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하.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우선변제금에 미달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는 이 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거. 전세사기피해자등이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후 이를 이유로 금융회사 등이 대출 등의 불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안 제28조의4부터 안 제28조의9까지 신설).
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경매가 신청된 경우 이를 취하하고 1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경매를 다시 신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한 경우 경매나 공매 등에서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금액에 일정한 이자, 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도록 하여 후순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함(안 제28조의10 신설).
러.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법률구조 등의 비용,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거비 지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매입 비용 및 부대비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입비용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1)
머. 전세사기피해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공공위탁관리 등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