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동시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이것은 입법부가 법률로 세세한 행정 절차까지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대응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임. 그러나 대통령령 등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이므로 행정입법이 국회가 법률로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등이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법률이 정한 취지와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대통령령 등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포된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검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