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음. 사안에 따라 가해행위자와 그 관련자들에게 국제규범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일정수준의 제재가 뒤따르기는 하나, 인권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역 등을 통해 형성되는 경제적 기반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최근 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과의 거래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와 연관된 무역을 지속하는 현실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여론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근거로 무역거래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국제사회는 기업과 국가에게 더 높은 인권책무성을 요구하고 있음.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같은 국제기준은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현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업에게 현지 사업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함.
최근 ESG 경영원칙의 보편화에서 보듯, 거래상대의 인권침해에 가담하거나 묵인하는 기업과 정부 역시 장기적으로 무역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국제사회에서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에서 상무부가 인권침해와 관련된 특정 단체를 목록에 올려 수출입 등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EU 또한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규정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음.
이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행위의 인권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4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