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정보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불법정보 삭제조치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이용자의 위법행위 및 고의적 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이용자에게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에 기반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많은 이용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범위에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포함하고,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44조의11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