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당부에 관한 재정(裁定)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는데, 대상 여론조사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한정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한편,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1항제1호 및 제27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