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에 대해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 활동을 촉진하거나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육성과 장려를 통해 수직농장 스마트팜을 통해 수경재배(水耕栽培) 되는 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농산물은 무농약으로 재배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끼치는 오염도 적어 친환경과 유기의 조건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토양에서의 생산 전제로 인하여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약이 있음. 또한, 미국에서도 일정한 기준으로 수경재배된 농산물에 대해 유기농 인증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수경재배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유기농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농업의 형태를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ㆍ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