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은 유사ㆍ중복 문제가 있음에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함.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ㆍ조율되지 못하는 실정임.
단적인 사례로, 저출생고령화 해결을 위해 5년간(2016∼2020) 24개 부처 135개 사업에 230조원이 투입됐으나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조정을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중이나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권한 없이 자문ㆍ심의 역할만 수행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그 밖에도 인재양성사업, 청년귀농귀촌예산 등 다부처에 걸쳐 유사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임에도 효과적으로 종합ㆍ조정할 시스템이 부재함. 예산 낭비를 막고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복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방안 마련이 시급함.
미국에서는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매년 기관ㆍ부처간 중복사업을 찾아내 조정하는 중복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4,290억달러(한화 543조원)를 절약한 성과가 있음.
이에 국내에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ㆍ부처간 중복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예산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중복사업들이 점증주의 예산편성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영기준예산제도는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점증주의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아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것임. 원점에서 사업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수행하게 하고 이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