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난 5년간 피해 금액이 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침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높은 소송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018년 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조사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연계가 미흡하여 공정한 판단을 위한 절차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피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을 기술 침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영업비밀 외에도 아이디어, 기술자료 등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사자료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인의 지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의결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라.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마.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사.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를 권고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기술침해 신고 및 분쟁의 조정ㆍ중재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