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등이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오히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이 행한 직무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문제되어 면직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도록 하여 해임 요청 사유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