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제39조의3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