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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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그동안 교통 관련 계획과 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효율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는 등 공급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교통 격차로 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지역내 및 지역간 이동과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균형발전의 실현과 교통약자 및 교통 불편지역 주민 등에 대한 보편적 이동권이 진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교통권) 진흥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설정?평가 등을 통해 최저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교통권을 진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유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립되어 온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안전, 지속가능 교통 등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등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인프라 중심에서 이용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통정책과 교통서비스 수준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을 이용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보편적 이동에 대한 권리를 가짐(안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교통권을 진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야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도 및 시ㆍ군은 국가 교통기본계획에 따라 10년 단위의 시ㆍ도 교통기본계획 및 시ㆍ군 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최저교통서비스를 위한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를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교통서비스에 대한 조사?평가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3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서비스개선지역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