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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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거대한 단일 플랫폼이 되어, 대부분 인구와 자원을 흡수하고 있음.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으며,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소득, 일자리, 주택,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집중되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은 고비용 저효율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반면, 지방은 점진적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ㆍ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이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광주ㆍ전남은 오랜 시간 다극체제의 핵심으로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기에, 서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 국가 지원 등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둠(안 제5조).
라. 국가는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0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며,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법」 제205조에 따라 구성함(안 제10조).
사.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중앙행정기관이 협의회를 거쳐 위임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교부 신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가는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카.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및 사무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