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은 지역재투자비율이 대부분 낮습니다. 지역 금융소외계층 금융 접근성 약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의 요인입니다.
미국은 이미 1977년 “예금주가 있는 곳에 돈이 흐르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각 지역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제정했습니다.
금융회사가 해당지역 저소득층, 여성 및 소기업 등 대출수요에 대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별검사인 지역재투자법 검사(CRA Examination) 를 통해 CRA 준수사항을 평가합니다. 검사결과가 악화되면 인수합병이나 신규지점 개설 허가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일회성 법제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CRA 준수사항 평가에도 여전히 차별적 대출관행이 지속되자 1994년에 지역개발금융기관법(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을 추가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1998년에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 CDFI Fund)을 설립했습니다. 낙후된 지역과 그 지역 저소득층에게 직접금융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역금융 활성화 기여 유도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평가결과를 금융회사경영실태 평가 등에 반영했습니다. 지역별편중 대출관행이 일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합니다. 미국처럼 단순히 평가제도만으로 금융회사의 적극적 지역재투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CDFI Fund와 같이 지역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용ㆍ관리하고 지역재투자 활성화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과 기부금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저신용ㆍ저소득 서민에게 직접자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창출된 부와 자본이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재사용되는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재투자기금의 설치를 명시함(안 제3조).
나.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조).
다. 기금은 지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함(안 제5조).
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금은 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기금은 금융위원장이 운용ㆍ관리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고,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금융위원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진흥원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