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임명 요청된 공직에 적합한 인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나 인사청문의 대상의 역량과 자질에 관한 검증 기준이 부재하고, 최근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역량이나 자질보다는 공직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인사청문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자 역량 및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공직후보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