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주차·방치 문제, 보행자 사고,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등으로 인한 갈등과 안전 우려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사회적 위험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여 무면허 운전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