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주식, 펀드, ETF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시민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조기교육' 열풍으로 출산 이후 자녀 명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신규 주식 계좌 개설 건수는 한 해 50만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투자 열기는 높지만, 정작 금융 분야 시민교육 기회는 매우 부족합니다. 금융을 가장한 각종 사기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빚을 내어 투자한 청년들은 이러한 사기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재 각급 학교의 금융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금융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교육합니다. 미국 17개 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졸업 요건으로 개인금융(Personal Finance)을 필수 이수해야 하고, 5개 주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과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도 실생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올바른 투자 습관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금융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금융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금융교육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교육 실시, 금융복지교육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민들의 금융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금융투자 습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을 시민이 금융의 중요성과 기본 구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이해하고 금융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금융을 활용한 생활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ㆍ도의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금융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금융위원회가 학교에 대하여 금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마.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 우수학교, 사회금융교육기관,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 국가금융교육센터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ㆍ제15조ㆍ제19조ㆍ제21조ㆍ제24조 등).
바.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요건ㆍ지정ㆍ교육 및 활동 등 금융복지교육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융교육주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금융교육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