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은 외환시장 및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통과정에서의 지급결제 실패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내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은 이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상환 의무, 이자지급 금지, 정보공시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율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나 체계를 구축한 상황임. 미국(GINIUS Act), 유럽연합(MiCA), 일본(자금결제법), 홍콩(스테이블코인 빌) 등은 이미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감독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
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발행자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보유 및 관리, 공시 및 상환 의무 등 전반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 및 관련 기본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요건의 유지의무 및 인가의 취소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다.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시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상품설명서 작성ㆍ공시의무, 준비자산의 안전한 관리의무 및 이자 지급 금지 의무, 상환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이해상충 방지 관리 의무, 안전성확보의무,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보험가입,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금융위원회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및 그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 조사권한,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처분 및 그 외 건전경영, 운영실패 시 처리 등 관련 조치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각종 주요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및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31조).
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3조).
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운영방식 및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자.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긴급조치명령 요청,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 원장에의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등 근거를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