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이나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다는 지적임.
이에 현행법 제35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기술 탈취로 피소된 당사자 기업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 침해 또는 손해 야기 행위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자료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 현행법은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해기업 신고에 따른 조사개시의 경우 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은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신고일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임.
이에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에 대해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손배소송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술탈취 등으로 인한 신고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공정위 처분시효 3년의 기산점인 신고일을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짜로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신고 이후 당사자간 조정절차(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사건이 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해 신고자의 정당한 기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 시점을 신고 접수일로 하고,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을 그 기산점으로 함(안 제22조제4항제1호).
나.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원이 이 법 위반사실과 기술자료 침해의 증명 자료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