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수출 및 인수ㆍ합병 승인,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하 “핵심전략기술”이라 함)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수출 및 인수ㆍ합병 승인, 신고제도나 유출을 처벌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