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표시되어 있거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의심이 된다고 확인된 우편물 또는 탁송품에 대해 식물검역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소지한 휴대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을 경우 여행객이 신고토록 하여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 해외여행객이 급증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우편물과 탁송품, 여행객의 휴대품이 늘어나면서 검역을 받지 않은 열대과일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반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까지 이루어질 경우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가 우려됨.
이에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안 제12조제10항 신설),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온ㆍ오프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0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