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고,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주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당 지급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불성실하게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복무기간 연장 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타 직종의 대체 복무자와 같이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정책 수립 시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등 처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보수 현황을 조사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된 기관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을 제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