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종사자 연합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나, 대통령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 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선임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사장의 선임 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편성규약 준수 여부를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항, 안 제17조제3항제6호 신설).
나.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하되,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함(안 제46조제2항).
다. 국회는 이사를 추천할 때 국회의장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함(안 제46조제3항).
라. 이사회는 사장ㆍ감사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ㆍ감사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바.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