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가 2019년 6조 8,898억원에서 코로나 직후인 2022년에는 8조 4,536억원으로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불법 경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팽창하는 불법 경마시장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