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수리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사고차 수리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직영서비스센터 선호 경향 등으로 인해 직영서비스센터에 과도하게 일감이 몰리더라도 해당 자동차정비업자는 이용자에게 중소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도록 권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 고객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 정비업체와의 일감나누기 또한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모품 교환 등과 같은 단순정비 또는 판금ㆍ도장 작업의 경우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일감나누기를 통한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