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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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산업ㆍ인구ㆍ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서울은 주거비 급등과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누적되고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이며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됨.
이러한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하고 교통ㆍ산업ㆍ복지ㆍ안전 체계를 함께 설계하여 통합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종합 전략임.
이에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규제혁신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을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특별시가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하고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시의 운영목표에 대한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안 제3조)
나. 종전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안 제6조)
다.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 행정ㆍ재정자주권 제고, 지원ㆍ우대, 권한이양 조치 등을 심의함(안 제14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시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조례에 규제등록ㆍ심사ㆍ정비체계 마련, 5년 이내 기한으로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재검토함(안 제16조)
마. 외교ㆍ국방ㆍ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이양계획(전수조사ㆍ대상선정ㆍ확정ㆍ사후관리)을 수립함(안 제18조)
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특별시에 이관할 때 주민편의ㆍ지역경제ㆍ삶의 질 관련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환경ㆍ중소기업ㆍ고용ㆍ노동 권한을 우선 이양함(안 제20조)
사.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를 위해 부시장 4명(국가 정무직 2, 지방 정무직 2)을 두고, 행정기구 기준을 조례로 정하며, 행정기구의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함(안 제32조ㆍ제33조)
아. 교부세 산정 특례, 지방채 발행 및 지방세 감면 특례 등 재정기반 강화(안 제51조부터 제68조까지)
자.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구축, 미래신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능강화,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규정하여 통합특별시를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96조부터 제154조까지)
차. 최첨단ㆍ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ㆍ공간개발촉진, 광역교통망 및 물류기반 구축, 친환경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물ㆍ산림ㆍ해양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8조부터 제280조까지)
카.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배정,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에관한 특례, 특별시 관할구역 내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 등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3조부터 제31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