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전략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특구 운영이 지역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여 특구 활성화의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