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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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자동차에 탑재된 인식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며 세계 각국은 2030년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와 자율주행기술 선점을 목표로 주행 기술개발과 서비스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하여 도로교통운영, 면허제도 등 도로교통체계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운전자를 상시적인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그 목적에 맞게 운행하는 운행자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간소면허체계인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필요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를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거나 외부의 지정된 위치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하거나 도로의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응하여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중에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를 시청ㆍ조작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군집주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조).
마. 시ㆍ도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인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별도로 구분하고 관리하고,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경찰청장이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자율주행시스템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등 사업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