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자본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인 서민들에게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범행 방법도 수사기관 등의 감독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직화ㆍ고도화 되고 있음.
특히,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은 보존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 성공시 얻을 수 있는 고액의 범죄수익으로 인해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제2항은 시세조종 범죄(위 법 제44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원금)’도 필요적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재산(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수익’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ㆍ재판 단계에서 몰수보전ㆍ추징이 불가능하여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에 대한 실효적인 몰수ㆍ추징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제2조) 중 제2호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를 추가하여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ㆍ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에 대해서 몰수ㆍ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은닉ㆍ가장, 수수하는 경우 다른 범죄수익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7)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