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규제의 정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사전적 규제에 관한 규율체계로서 규제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기존규제에 관해서는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사전적 규제심사는 엄격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사후적 규제심사는 임의적 심사로 정하고 있어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나, 제17조2에 따른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일정한 요건을 기반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