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성착취 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다양한 착취(범죄)를 포괄하고 있어 여성가족부가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법 소관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관계 부처 간 조율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 최초 인지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현장 대응 강화 및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인신매매방지 정책의 협의ㆍ조정기구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되어 신속한 관계부처 간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5년 단위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ㆍ운영, 현장출동 및 조사 후 피해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실질적인 정책실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주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에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게 됨을 고려하여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한 시ㆍ도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에 설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은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8조).
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인신매매등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관계부처와 신속한 정책 협의ㆍ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다. 경찰청장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경찰청장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신고의무자는 경찰청장에게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사례판정위원회를 두어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경찰청장은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경찰청에 둔다(안 제15조제1항).
사. 경찰청장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임무에 인신매매등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을 추가함(안 제15조).
아. 시ㆍ도경찰청장은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시ㆍ도경찰청에 둔다(안 제15조 제2항).
자. 경찰청장은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함(안 제27조).
차.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29조).
카. 경찰청장은 3년마다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38조).
타. 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안 제45조).
파. 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47조).
하. 법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령을 여성가족부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함(안 제10조, 제15조, 제33조, 제34조,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