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ㆍ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있어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