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모든 근로자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근로기준에 관한 권리,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의 노동인권을 가짐.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쉬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