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식량 수출국들이 곡물 수출에 제한을 가하고,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하고 있고, 이상기온을 비롯한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식량 대란을 예고하는 등 기후위기와 식량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정확히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국가는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
한편, 2018년 12월 유엔 총회는 농업과 먹거리의 생태적ㆍ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하였음.
현재 농촌지역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는 농촌지역 공동화로 이어져 사회적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각종 생활서비스 공급이 감소하여 농촌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법 제명을 「농민ㆍ농업ㆍ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농민권리선언이 명시한 농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농민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며,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농업을 장려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에서 평등을 실현하도록 하여 식량주권 확보를 비롯한 국가책임농정 시행과 공공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민ㆍ농업ㆍ농촌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ㆍ농촌에서 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산물의 유통 등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그 가족을 농민이라 함(안 제3조제2호).
다. 농민은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 농산물가격을 생산비용과 연계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짐(안 제7조).
라. 농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농사지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건강 위해 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하며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모든 사람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하여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접근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5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제거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52조).
아. 국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생산비와 농민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을 설정하여야 함(안 제61조 및 제6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과 농촌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68조).
차.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으로 확보ㆍ보존되고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됨(안 제69조).
카. 농업ㆍ농촌 기후위기 적응 종합계획 수립 시 농업의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여건 변화 예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5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허가할 경우 해당 지역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농지를 보전하며 주민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그 수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96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농업ㆍ농민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함(안 제106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출산, 노인질환, 농약 중독,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 등에 대한 농촌 지역의 필수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