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일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불법 유통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에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매집하고 유통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온누리상품권의 신뢰도와 정책 목적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ㆍ운영에 대한 요건을 보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제도의 공공성과 정책적 목적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경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제4항 단서 신설 등).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한도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한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제6항 신설 등).
다. 가맹점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및 제3자를 동원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6조의5제1항).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등에 이 법에 따른 지원 중단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26조의6).
마.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26조의6제4항제2호 신설).
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9 신설 등).
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6조의10 신설 등).
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의11 신설 등).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 업무를 한 자 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차.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신설).
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또는 판매대행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 업무를 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 신설).
타.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2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