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 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휴직명령을 하고 보수지급은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민간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여ㆍ야 간 합의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2023.12.11.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 결정을 위해 노동계ㆍ정부ㆍ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른바 ‘공무원 근면위’)를 2024년 6월 12일 발족하였음.
공무원 근면위에서는 근무시간 면제한도 부여 단위에 관하여 ①인사혁신처장이 49개 부ㆍ처ㆍ청ㆍ위원회의 모든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뿐더러, ②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실제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관장하는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단위로 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③실제로 민간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 확인 절차를 통해서 인사권을 가진 부ㆍ처ㆍ청ㆍ위원회 장관이 사용자가 되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으나, 경사노위 공무원 근면위는 2024년 10월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행정부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단위가 아닌 전체 행정부 단위로 설정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경사노위는 그 이유를 법 제5조제1항에서 행정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단위가 ‘행정부’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이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설정받게 된 지자체 공무원(정원 381,388명)에게는 최대 1,000,000시간의 면제한도가 부여된 반면, 행정부 공무원(소방공무원 포함)(정원 244,522명)에게는 불과 총합 28,000시간(가중치 포함 시 34,000시간)의 면제한도만이 부여되었음. 이는 총 17명(파트타임으로 분할 사용 시에도 최대 34명)에 불과한 근무시간 면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49개 부ㆍ처ㆍ청ㆍ위원회에서 단 1명도 근무시간 면제자가 없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기관이 생길 소지가 다분함.
이에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할 때에는 행정부 전체 단위가 아니라 부ㆍ처ㆍ청ㆍ위원회별로 심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행정기관의 노조활동이 법률에 의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