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디지털자산시장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해 24시간 거래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이러한 특성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지급ㆍ투자 혁신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 질서를 바꾸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로 인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해외 규제와의 차이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시장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칙에서는 디지털자산 및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법 적용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와 기본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5조).
나.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서는 디지털자산 발행자의 백서ㆍ설명서ㆍ판매설명서 작성ㆍ공시 의무, 정정 절차, 손해배상 책임 및 감독당국의 보고ㆍ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제1장, 안 제6조∼제16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인가제, 발행ㆍ상환 의무, 준비자산 요건 및 관리, 금융위원회의 조치권, 한국은행의 권한, 상호운용성 표준 마련 등을 규정함(제2장, 안 제17조∼제24조).
다. 디지털자산업에서는 인가 및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9개 업종별 진입요건, 자기자본 요건, 예비인가 및 등록 절차, 영업 폐지ㆍ말소,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등을 규정하고(제1장, 안 제25조∼제38조), 디지털자산업자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대주주 승인, 이사회 구성, 임원 요건, 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 제도 등을 규정하며(제2장, 안 제39조∼제47조), 건전경영 유지에 필요한 경영건전성 감독, 순자본 유지 등 요건을 규정하고(제3장, 안 제48조∼제65조), 영업행위 규칙으로서 광고ㆍ손실보전 금지, 약관 규제, 이용자 보호 의무, 업종별 개별 영업행위 규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규정함(제4장, 안 제66조∼제108조).
라. 불공정거래의 규제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09조∼제115조).
마. 협회에서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설립과 조직, 통합공시시스템 운영, 자율규제 기능, 감독당국의 감독ㆍ검사 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16조∼제123조).
바. 감독 및 처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명령ㆍ승인 권한, 검사 및 조사 절차, 과징금 부과 등 감독ㆍ제재 수단을 규정함(안 제124조∼제145조).
사. 보칙에서는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부 위임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46조∼제153조).
아. 벌칙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154조∼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