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와 기타 사유에 따른 환수의 방식과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환수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환수에 드는 비용을 가산하고 있지 않음.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은 분할납부가 불가하고 환수 처리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고 있음.
이에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하며 환수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