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 특별법”이라 한다) 상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전통시장 특별법」상의 골목형상점가(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 밀집)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의 상권 1/2의 상업지역 내 100개 이상의 점포 기준은 대도시 밀집지역에서나 가능한 요건으로 대다수 중ㆍ소 시ㆍ군ㆍ구에서는 법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골목상권은 기존의 전통시장 등과 달리 제조ㆍ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불특정하게 형성되어 있고 지역의 주민ㆍ문화ㆍ자원 등과 연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통시장 특별법」 등으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음.
경기도, 부산시, 제주도 등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함(안 제4조).
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5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협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시ㆍ도지사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등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회원 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해야 함(안 제10조).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매니저선발ㆍ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골목상권 공동체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