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농가의 52.1%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ㆍ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7조의2, 제8조의2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안 제2조의2).
나.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제3의2호 신설).
다. 재해보험의 등의 심의 대상에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과 보험료율의 산정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3제3호).
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으로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당해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마.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사.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아.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자.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여야 함(안 제8조의2 신설).
차.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제11조의8 후단 신설).
카.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있도록 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