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요청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청구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음.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현 절차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며,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은 최장 9개월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형벌체계에 맞추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역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단서).
나. 스토킹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연장, 종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통지의무와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상실 요건을 규정함(안 제17조의7 신설).
라. 법원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신설).
마.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결정에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기각된 경우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바.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