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는 이용자가 해당 부가통신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