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수탁기업협의회가 위탁기업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인 수탁ㆍ위탁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수탁기업에 약정 갱신 요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탁기업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권한 및 수탁기업의 약정 갱신 요구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수탁ㆍ위탁거래감독관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둠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수탁기업협의회가 구성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정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수탁기업협의회가 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 등은 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라. 계속적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이 약정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에 수탁ㆍ위탁거래감독관을 두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