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에 여성을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남성을 보조자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출산ㆍ육아ㆍ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과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면서 그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남성의 출산ㆍ육아 참여를 보다 장려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2개월 이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
또한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