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