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하여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기존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원금을 상황한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