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각각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