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개시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 활성화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의2, 제33조 및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