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반도체ㆍ조선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와 같은 전략적 투자는 그 규모와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단순한 투자 집행 근거를 넘어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ㆍ집행주체ㆍ재원구조ㆍ성과관리 및 국회 통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법률체계가 필요함.
이에, 동 제정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전담 기관 및 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투자 회수ㆍ종료 절차, 국회 보고 및 감독 장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가 국익과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 투자의 개념 및 범위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의2까지)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전략적 산업 분야 및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략적 투자가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투자의 경우 대한민국 기업의 선투자ㆍ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
나.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의사결정 구조 (안 제4조부터 제10조의2까지)
전략적 투자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및 한미 협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 기획ㆍ선정ㆍ집행ㆍ협의의 단계별 역할을 구분함.
운영위원회는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미 투자 집행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외환시장 및 재정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고, 사업관리위원회는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함.
또한 전략적 투자 사업별로 정량적ㆍ정성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완료 또는 주요 이행 단계 도달 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일정 요건 하에 투자금 회수 및 사업 종료 절차를 규정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 (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전략적 투자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법적 지위, 조직, 임원, 업무 범위 및 내부 통제ㆍ감독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공적 자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및 재원ㆍ운용 체계 (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 투자 및 조선협력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성ㆍ운용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운용 방식 및 회계 체계를 규정함.
마. 국회 보고 및 감독을 통한 책임성 강화 (안 제40조 및 제40조의2)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매 회계연도 2회 이상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는 투자 대상 선정, 투자금액, 평가 기준, 외환ㆍ재정 영향 및 주요 협의 경과 등을 국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적 투자 전 과정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