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등에서의 신체검사와 현역병 입영ㆍ군사 교육 소집 등에서의 인도인접 시 병역의무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신체검사 대리 수검, 대리 입영 등 병역의무를 대리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등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얼굴ㆍ지문ㆍ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병무청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