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에너지 생산ㆍ소비 불균형의 심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실적의 저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초광역권(5극3특)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생산ㆍ소비체계 구축이 논의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ㆍ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특례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100% 사용하는 ‘RE 100’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력 전부를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송전ㆍ배전사업자는 계통연계를 허용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의 부족한 전력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에 대한 특례, 재생에너지 활용 확산 관련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아.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인ㆍ허가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재정을 지속ㆍ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에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음(안 제78조).
카.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